제33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①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3.5.31, 2016.1.6, 2021.2.19>
1.법 제20조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 현황
4.법 제30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②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