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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3조 ·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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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보고사항 등)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3.5.31, 2016.1.6, 2021.2.19>
1.법 제20조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현황
2.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현황
3.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 현황
4.법 제30조에 따른 승계 신고 수리 현황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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