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2조 (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1.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식재료 구매자금
2.식품포장디자인 개발, 식품전시회,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가 등 판매촉진 및 홍보 사업
3.기능의 복원ㆍ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및 기능 복원ㆍ전수시설의 신설ㆍ증설
4.기능 전수에 필요한 도서 발간 및 국내외 세미나ㆍ발표회 등 개최
5.대한민국식품명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그 기능을 전수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하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라 한다)에게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9.6.25, 2021.2.19, 2023.6.7>
③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9.15, 2019.6.25, 2021.2.19>
④대한민국식품명인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최근 1년간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에 대한 실적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9.15, 2019.6.25, 2021.2.19>
⑤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9.15, 2019.6.25, 2021.2.19>
1.전수 실적 명세서(전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문서, 사진, 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2.그 밖에 전수를 위한 연구ㆍ교육사업, 전시회, 홍보사업, 경진대회 참가 및 수상 명세 등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사망한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제15조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자금을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5.9.15, 2019.6.25, 2021.2.19>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의 타당성과 적정성, 지원의 예상효과 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9.15, 2021.2.19>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5.9.15, 2021.2.19>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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