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①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자산에 관한 사항
5.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회원 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해산사유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사항
②삭제 <2014.12.9>
③삭제 <2014.12.9>
④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⑤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