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7조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이하 "품질인증대상품목"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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