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①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이하 "품질인증대상품목"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1.전통성과 대중성이 있을 것
2.상품화할 때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3.전통식품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필요할 것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대상품목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