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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 · 원산지인증의 기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원산지인증의 기준)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2.19>

1.가공식품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제품의 원재료 배합비를 기준으로 95퍼센트 이상의 원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원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2.음식점등 원산지인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음식점등에서 사용하는 모든 식재료 중 95퍼센트 이상의 식재료가 동일한 원산지일 것
나.음식점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한 식재료를 혼합하지 아니할 것
다.음식점등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에 대하여 원산지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유지할 것
3.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의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원산지인증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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