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지원금의 회수 및 중단)
①법 제14조제8항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6.25, 2023.6.7>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
2.다른 법령에 따라 자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회수 대상자에게 회수 사유, 회수 대상 금액 및 회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2023.6.7>
③법 제14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25, 2023.6.7>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1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 사유 및 시기를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19.6.25, 2021.2.19, 20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