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 (경비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1.교육자료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비용
4.식품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식품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행 정처분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행정처분기준의적용은같은위반 행위에대하여최초로행정처분을한날과그처분후에다시같은위반행위 를적발한날을기준으로한다. 나. 위반행위가둘이상인경우로서그에해당하는각각의처분기준이다른경 우에는그중무거운처분기준에따른다. 2.…
제11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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