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경비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2.19>
1.교육자료 개발ㆍ제공 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
2.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실습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및 교육시설 비용
4.식품인력 양성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5.식품인력 양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외 연수 경비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식품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