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1.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3.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19.6.25, 2021.2.19>
1.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
2.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
3.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기능보유자의 윤리성
6.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7.해당 식품의 산업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2. 확인된 조문 연결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