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5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1.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
3.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대한민국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사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12, 2019.6.25, 2021.2.19>
1.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
2.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
3.기능보유자의 정통성
4.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5.기능보유자의 윤리성
6.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
7.해당 식품의 산업성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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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에 따른 적합성평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 등 관련)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은 국가표준기본법상 적합성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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