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1조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판매와 기능 전수에 관한 활동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9.6.25, 2021.2.19, 2022.11.29>
②제1항의 활동상황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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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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