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3조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추천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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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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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식품명인은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추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2023.6.7>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사람 중 국내 또는 국외의 식품제조업체,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분야에의 종사 여부와 나이, 기능 보유 정도,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④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분야의 고유한 기능이 전수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보유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방법 등을 전수ㆍ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식품명인은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전수ㆍ기록ㆍ보존에 관한 활동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6.25>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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