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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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은 농ㆍ축산물 가공식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에 따른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은 농ㆍ축산물 가공식품으로 한다. <개정 2021.2.19>
②제1항에 따른 농ㆍ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산업표준인증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ㆍ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산업표준화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19, 2016.1.6, 2021.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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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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