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1.식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식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식품산업 관련 법인
4.법 제11조에 따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식품산업 사업자단체
5.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전문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식품 관련 학원
6.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식품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②인력양성기관은 식품산업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2.19>
1.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기술
2.식품의 품질ㆍ영양ㆍ위생관리
2의2. 식품 관련 사업의 경영ㆍ창업
3.식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외국인의 적응 훈련
4.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력양성기관의 지정절차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