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7조 (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우수 식재료의 사용 등) 법 제3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6.3.25>
1.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
2의2. 삭제<2021.2.19>
3.「식품위생법」 제49조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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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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