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2.12, 2019.6.25, 2021.2.19, 2022.11.29>
1.법 제13조의3에 따른 식품가공 용도에 적합한 품종 개발ㆍ보급, 재배 기술 교육 등의 사업
2.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사후관리
3.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및 식품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3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4.제16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5.제25조제1항에 따른 식품성분표ㆍ식품영양정보총람 등의 작성ㆍ공표
6.제25조제2항에 따른 식품성분표 등의 제공 또는 교육 및 홍보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9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자 등에 대한 자금지원 중에서 임산물을 단순가공하거나 임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민예품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③삭제 <2021.2.19>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17.12.12, 2019.6.25, 2021.2.19>
1.법 제24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ㆍ재지정
2.법 제24조의2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3.법 제26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또는 음식점등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4.법 제28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품의 표시변경명령 등의 처분
5.법 제29조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의 취소
6.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수리
7.법 제33조에 따른 우수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책의 수립ㆍ추진
8.법 제33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청문
9.법 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0.제28조에 따른 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에 관한 고시
⑤삭제 <2021.2.19>
⑥삭제 <2019.6.25>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2016.1.6, 2017.12.12, 2021.2.19>
⑧삭제 <2021.2.19>
⑨삭제 <2021.2.19>
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2017.12.12, 2021.2.19>
1.법 제7조에 따른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업무
2.법 제9조에 따른 식품산업 통계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한 업무
3.법 제15조에 따른 식품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
⑪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전통식품과 식생활 문화의 세계화에 관한 업무를 「한식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한식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2.7.19, 2013.3.23, 2017.12.12, 2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