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2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와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의 공급에 필요한 계약재배를 하거나 직거래를 하는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2.19>
1.「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2.「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같은 법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2의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3.삭제 <2021.2.19>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5.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수 식재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사업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1.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한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활동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경비
2.계약재배ㆍ직거래를 통하여 공급하는 학교급식 식자재의 안전성 조사에 필요한 경비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자재 계약재배 등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1.2.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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