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6조 (국가인증 제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국가인증 제품) 법 제32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2.7.19, 2014.11.28, 2016.3.25, 2018.12.24, 2021.2.19, 2023.4.27>
1.법 제20조에 따라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2.삭제<2012.7.19>
3.「식품위생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서 생산된 제품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5.삭제<2021.2.19>
6.삭제<2013.5.31>
7.「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7의2. 삭제<2021.2.19>
8.「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
9.「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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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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