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5>
1.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닭, 오리의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이동신고서, 거래명세서 등(이하 "가금이동신고서등"이라 한다)이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되어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가금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의2와 같다.
③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닭, 오리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육현황 신고서를 해당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6의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