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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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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귀표등의 부착기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소 또는 종돈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로서 그 기한 전에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 이동 전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 출생 신고 후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2.등록된 종돈의 경우: 종돈 등록 후 7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3.수입 신고된 소 또는 종돈의 경우: 통관절차가 완료된 날
출생 신고된 소의 농장경영자가 고령(高齡) 등으로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귀표등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육우의 경우는 7일, 다음 각 호의 사육지역에서는 90일) 이내에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를 제외한다)
2.소를 방목하여 사육하는 소 방목 사육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ㆍ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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