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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