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6.28>
1.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귀표등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2.잉크 번짐 등으로 돼지에 표시한 농장식별번호 표시의 확인이 곤란하나, 제6조에 따른 신고서를 통하여 해당 농장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는 구술, 전화, 전자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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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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