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4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4(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 법1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바목에 따른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식용란수집판매업자"라 한다)로서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한 계란을 직접 판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한 자(사육하는 닭의 수가 1만 마리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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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제13조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제14조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의2 ·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제14조의3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4조의4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5 ·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5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제16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제17조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제18조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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