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법 제20조제10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19.8.26>
1.선하증권번호(bill of lading №)
2.「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번호
3.검사장소 및 입고일
4.총 수량 및 무게(부위별 수량 및 무게를 포함한다)
5.「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및 검사일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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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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