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5의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5의3.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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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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