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6.28, 2019.12.31>
1.식육포장처리업자
2.식육판매업자
3.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4.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5.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5의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
5의3. 식용란수집판매업자
6.「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7.「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
8.「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9.이력번호를 요구하는 구매자
②법 제18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8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개정 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