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1.2>
1.제8조에 따른 귀표등의 부착기한: 2017년 1월 1일
2.제18조제4항에 따른 거래ㆍ포장처리 및 판매 신고의 기한: 2017년 1월 1일
3.제19조제2항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2017년 1월 1일
②삭제 <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