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①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9의4와 같다.
②법 제11조의2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별표 12 및 별표 13에 따라 해당 영업자가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말한다.
③법 제11조의2제5항에서 "농장식별번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장식별번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