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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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조의2제4호에서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2)(가)12)에 따라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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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 영 제2조의2제4호에서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나목(2)(가)12)에 따라 닭을 도축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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