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법 제11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계란의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품질평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으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력번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발급신청 시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농장식별번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 및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이력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9의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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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3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신청 및 부여 방법 등
1. 이력번호 발급신청의 내용 신청인 |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선별포장 의뢰인 | 가.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또는 명칭)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주소(연락처) 출하 농장정보…
제1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의3 ·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2. 1. 25.> 계란 이력번호 발급신청서 ※ 아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성명(대표자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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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제12조 ·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제13조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제14조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4조의2 ·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4조의3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4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제14조의5 ·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5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제16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제17조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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