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법 제2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이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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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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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부산물 범위
순번 | 품명 | 영문명 | 비고 1 | 쇠고기 기타(고기가 붙어 있는 뼈) | Other Beef | 2 | 쇠고기 기타 | Other Beef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 소 식도 | Beef Esophagus | 4 | 소 간 | Beef Liver | 5 | 소 갑상샘 | Beef Thyroid…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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