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②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묶음번호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
1. 국내산이력축산물 구분 |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 가. 도체, 포장처리된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축산물을 재포장하거나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판매 등 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4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묶음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
1. 국내산이력축산물 묶음번호의 표시방법 | 가. (공통)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여러 개의 다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계란은 제외한다)을 한 개로 포장 처리ㆍ판매할 경우 이력번호를 전부 표시하거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기록한 후 묶음번호를…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의5 ·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5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제16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제17조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제18조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9조 ·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제21조 · 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제22조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제23조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제24조 ·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