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씨알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닭 또는 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이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화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정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종계ㆍ종오리의 알
2.「축산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 중 종오리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종오리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숫오리와 산란용 씨암오리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
3.「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가축사육업 중 양계업으로 허가받은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 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