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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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 부착 방법 등
1. 소의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등의 부착ㆍ관리 방법 개체식별번호 부여방법 | 가. 위탁기관의 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출생 또는 수입 신고된 소에 대하여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출생 신고된 소에는 국가코드(KOR), 바코드 및 고유의 숫자 12자리를 포함한 15자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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