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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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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법 제19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19.8.26, 2019.12.31>
1.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및 수입소로 구분한다)
2.종돈의 종류
3.소, 종돈의 부모(父母) 개체식별번호
4.소, 종돈의 폐사 및 미사육(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사육기록을 삭제한 경우를 말한다) 내역
5.이력관리대상가축의 양도ㆍ양수ㆍ이동 내역
6.돼지의 종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 비육돈으로 구분한다)

6의2. 닭의 종류(육계, 산란계, 토종닭으로 구분한다)

7.「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합격 여부
8.「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도체 등급판정 결과
9.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9의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명칭(상호) 및 주소

9의3.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명칭(상호) 및 주소

10.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중량
11.소ㆍ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여부
12.소의 브루셀라병ㆍ결핵병 검사결과
1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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