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6.28, 2019.8.26, 2019.12.31>
1.소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및 수입소로 구분한다)
2.종돈의 종류
3.소, 종돈의 부모(父母) 개체식별번호
4.소, 종돈의 폐사 및 미사육(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사육기록을 삭제한 경우를 말한다) 내역
5.이력관리대상가축의 양도ㆍ양수ㆍ이동 내역
6.돼지의 종류(모돈, 후보돈, 웅돈, 자돈, 육성, 비육돈으로 구분한다)
6의2. 닭의 종류(육계, 산란계, 토종닭으로 구분한다)
7.「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도축검사 합격 여부
8.「축산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도체 등급판정 결과
9.식육포장처리업체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9의2.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명칭(상호) 및 주소
9의3.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명칭(상호) 및 주소
10.소의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중량
11.소ㆍ종돈의 구제역 백신 접종여부
12.소의 브루셀라병ㆍ결핵병 검사결과
1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소의 종류 중 한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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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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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제18조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제19조 ·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제20조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제21조 · 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2조 ·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등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제24조 · 식별대장의 기록사항 변경신고 등제25조 · 관계 공무원의 증표제26조 ·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제27조 ·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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