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11과 같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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