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은 별표 1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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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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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
1. 이력번호의 부여ㆍ통보 방법 | 가. 이력번호는 가축종류코드 1자리, 원산지코드 2자리, 수입업자코드 4자리, 수입유통식별일련번호 5자리 등 총 12자리 코드로 구성하여 부여한다. 나. 검역본부장은 이력번호를 부여한 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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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의2 ·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제14조의3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제14조의4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제14조의5 ·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5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6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의 거래신고 등제18조 · 포장처리 및 거래신고의 방법ㆍ절차 등제19조 ·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방법 등제20조 ·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거래명세서 등 발급 대상자 등제21조 · 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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