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작성할 때 귀표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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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신고의 종류 | 신고 내용 도축처리 결과 | 1. 검사신청인 가. 성명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2. 도축의뢰인 가. 성명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마. 인허가(등록)번호 3. 도축 목적 4.…
제1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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