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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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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작성할 때 귀표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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