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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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도축 또는 경매가 완료된 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도축업자는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축검사신청서를 작성할 때 귀표등의 부착, 개체식별번호 또는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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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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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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