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식품접객업자 등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의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은 별표 1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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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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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자ㆍ집단급식소운영자ㆍ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방법
1. 영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 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부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조리ㆍ판매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게시해야 한다. 1)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 2)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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