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계란을 거래하려는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및 거래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계란의 선별포장 및 거래가 완료된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은 별표 9의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