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계란을 거래하려는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및 거래 결과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계란의 선별포장 및 거래가 완료된 날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방법 등은 별표 9의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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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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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2 ·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방법
신고의 종류 | 신고 내용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거래 등의 결과 | 1. 신고인 가. 성명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2. 선별포장 의뢰인 가. 성명 나.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다. 업소명 라. 주소(전화번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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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의3 ·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금지 등제11조 ·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처리 등제12조 · 도축처리 결과 등의 신고제13조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제14조 · 도축업자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14조의2 · 계란의 선별포장 결과 등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3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 등제14조의4 · 계란이력번호표시의무자의 범위제14조의5 · 계란의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 등제15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발급신청제16조 ·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한 이력번호 부여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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