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출생 후 3개월 이내의 돼지인 경우. 다만, 페인트를 이용하는 등 임시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