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천재지변 등으로 긴급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출생 후 3개월 이내의 돼지인 경우. 다만, 페인트를 이용하는 등 임시적인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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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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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돼지에 대한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
1. 농장식별번호 표시 방법 |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 등은 별표 2에 따라 부여된 농장식별번호(6자리)를 돼지를 출하하거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기 전에 돼지의 오른쪽 엉덩이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농장식별번호를 돼지에 표시할 수 있는 기구(이하 "농장식별표시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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