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취소 사유(사업시행자를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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