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업시행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제2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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