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18, 2024.7.2>
1.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서류 및 도면
2.철도역의 증축 또는 개량계획(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관계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경과서(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결합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한다)의 동의서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내용의 수용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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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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