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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사업시행자의 범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사업시행자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개발구역에서 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개발구역에서 철도건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개발구역에서 도시철도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법 제12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에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 평가액이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법 제12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실적이 있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2.「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자산관리회사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중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해당 역세권개발사업에 드는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해당 연도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르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은 제외한다. <신설 2012.8.31, 2018.10.30>
1.「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주무 관청에 보고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
2.「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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