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
①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역세권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갖춰 두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매입확인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확인증이 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채권 발행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행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한 경우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재발급하는 매입확인증에 표시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권의 매출 등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의 절차 및 방법은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