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지정권자는 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확정된 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24.7.2>
1.역세권개발사업의 명칭
2.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3.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5.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기반시설을 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을 포함한다)
6.토지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7.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8.도시지역등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고시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