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채권의 매입)
①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대상 및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영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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