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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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발행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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