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 발행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43조(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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