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2024.7.2>
1.도시정보화계획
2.국가유산보호계획
3.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4.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5.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도시지역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2024.7.2>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