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7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2024.7.2>
1.도시정보화계획
2.국가유산보호계획
3.공동구(共同溝) 등 지하매설물계획
4.존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5.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6.도시지역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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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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