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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 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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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9조(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채권 발행 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채권 매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채권의 금액
3.채권의 이율
4.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은 월별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20일까지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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