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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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1.도로, 철도, 통신시설, 용수시설, 하수도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비
2.개발구역 안의 공동구시설 설치사업비
3.집단 에너지공급시설 설치사업비
4.공원ㆍ광장ㆍ녹지의 용지매입비 및 건설비
5.이주대책사업비
6.교통수단 간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
7.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ㆍ광역상수도시설 등 역세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중 시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비용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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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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