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려는 조성토지등의 위치와 면적
2.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와 면적
3.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가격 결정방법
4.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5.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6.그 밖에 공급계획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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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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