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려는 조성토지등의 위치와 면적
2.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와 면적
3.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가격 결정방법
4.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5.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6.그 밖에 공급계획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