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2, 2025.7.15>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7.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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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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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1. 법 제14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39조제2항제1호 | 200만원 2.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한 경우 | 법 제39조제2항제2호 |…
제4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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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채권의 중도상환제42조 · 채권의 매입제43조 ·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제44조 · 행정처분제45조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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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