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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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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7.2, 2025.7.15>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4.7.2, 20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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